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7년 음력 11월부터 12월까지 전북 진산군(珍山郡), 충남 연산군(連山郡)ㆍ은진군(恩津郡)ㆍ진잠군(鎭岑郡) 등지에서 장윤석의진(張允錫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07년 정미7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 해산되었다. 해산군인들이 의병부대에 합류하면서 의병 활동은 무장력이 더욱 강화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안경순은 1907년 11월 8일 장윤석의진에 들어가 16명의 의병과 함께 전북 진잠군 남면(南面), 충남 연산ㆍ은진군 등 8개 지역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07년 음력 11월 19일경 전북 진산군 염정동(鹽井洞)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고, 같은 달에 연산군 동면(東面) 한삼천(汗三川), 진잠군 남면(南面) 점촌(店村)ㆍ신점(新店)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같은 해 음력 12월 13일경에는 진잠군 동면 천동(泉洞), 남면 인천(仁川), 은진군 갈마면(葛馬面) 토기점(土器店)에서, 같은 달 27일에는 갈마면 보화치(寶貨峙)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하던 중 1908년 7월 21일 연산군 벌곡면(伐谷面) 사곡(賜谷)의 한 주막에서 체포되었다.
1908년 8월 26일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폭동죄로 종신징역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公州地方裁判所 : 1908. 8. 26)
- 暴徒逮捕의 件(1908. 7. 28) 暴徒에 關한 編冊(警務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