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3년 중국 집안현(輯安縣)에 소재한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 1924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주만참의부(陸軍駐滿參議府) 소속으로 평북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3년 음력 7월 참의부 제3중대 대원으로 입대해 음력 9월 30일경 환인현(桓仁縣) 이도양차(二道陽?)에서 제3중대의 서기로 임명되었다. 1924년 음력 4월 상순까지 각 분대와 연락, 상황 보고 등의 송달 업무를 담당했다. 참의부는 1924년 6월 26일 조직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참의부는 대한통의부로 보인다.
1924년 음력 9월 22일부터 1925년 음력 3월까지 환인현 흑류초안(黑柳草案) 소재 참의부 중대본부의 서기, 1925년 음력 12월 30일 참의부 사령장 심용준(沈龍俊)의 명령으로 제5중대에 배속된 뒤 통화현(通化縣) 이도구(二道溝) 중대본부 서기로 1926년 음력 3월까지 문서 작성 및 송달의 업무를 담당했다.
1924년 음력 4월 소대장 최재경(崔在京) 등 5명의 동지와 함께 총기로 무장하고 같은 해 음력 5월 3일 평북 강계군(江界郡) 전천면(前川面) 오촌동(五村洞), 같은 달 18일 위원군(渭原郡) 대덕면(大德面) 어곡동(漁谷洞), 9월 11일 강계군 전천면 창덕동(倉德洞)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27년 1월 11일 신의주지방법원 강계지청에서 이른바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강도죄로 징역 6년을 받고, 신의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假出獄關係書類
- 判決文(新義州地方法院 江界支廳 : 1927. 1. 11)
- 참의부 제5중대 이성준에 관한 문서(독립기념관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