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이경호는 1919년 3월 1일 황해도 옹진에 위치한 마산(馬山)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독립선언서의 취지를 설명하다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또한 1920년 음력 5월부터 김창현의 소개로 해주군 읍내 정순경 외 1명 등과 비밀한 약속을 하고 이성룡(李成龍)으로부터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는 독립공채(獨立公債) 100원 20장을 받아 가지고 판매하는 한편, 독립신문(獨立新聞)을 배부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았다.
1921년 봄, 경성에 와서 신생활사에 입사하기도 하였고, 1922년 여름경 러시아혁명기념호 발행을 기화로 퇴사하게 되자, 귀향하여 민흥회(民興會) 조직 발기자가 되었다. 1924년 4월 김은국의 권유로 서울계 공산그룹에 가입하였고, 1926년 제3차 공산당이 조직되자 황해도 책임자가 되어 활약하였다.
1926년 4월 이후에는 조선사상총동맹(朝鮮思想總同盟) 창립준비위원, 조선농민총동맹(朝鮮農民總同盟) 중앙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1928년 2월 차금봉(車今奉)의 권유로 만주총국에서 활동할 것을 수락하고 체포를 피해 중국 길림성 용정(龍井)으로 피신하였다. 같은 해 5월부터 1929년 5월 하순까지 '농민단체 및 청년단체조직의 건'을 제안하는 등 비밀결사 조직의 책임비서로 활동하였다.
1930년 음력 5월 책임비서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흑룡강성,길림성 일대에서 농업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귀국하여 흥남,서울 등지를 전전하였다. 귀국 후에는 강원도 김화에 있는 고향사람인 이종원의 집에 은신하던 중 1931년 11월경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36년 9월 14일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직후 옥고 여독으로 사망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0)
- 東亞日報(1921. 8. 28, 1921. 10. 4)
- 思想에 關한 情報⑴ (京本警高秘 第8036號:1931. 12. 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61~762면
- 검찰행정사무에 관한 기록⑴ (京鍾警高秘 第4260號의 5:1924. 4. 15)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5권 54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