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44년 12월, 1945년 1월 강원도 원주군(原州郡) 귀래면(歸來面) 운계리(雲溪里)에서 박태수(朴泰洙) 등 수 명에게 연합군의 폭격 활동 상황 등 시국담을 유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1944년 12월 29일과 1945년 1월 1일 거주지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b29가 누차 조선에 비행해 와서 중요한 광산이나 공장을 촬영하고 갔는데, 이는 장차 폭격을 위함이다. 비행기의 하부에는 두께 1척 가량의 고무가 달려 있고 속력이 빨라 고사포도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은 전멸할 것이다. 비행기의 탑승원 절반은 조선인 학생이고, 이들은 미영(美英)에 가담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에도 공습이 있어 소화(昭和) 천황도 다른 곳으로 피난해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된 조춘성은 1945년 3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불경죄 및 안녕질서에 대한 죄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45. 3. 24)
- 判決文(高等法院:1945.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