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959
성명
한자 洪鍾哲
이명 洪順喆, 洪淳喆, 洪原鍾哲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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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9 훈격 애족장
1939년 10월 중순경 경기도(京畿道) 수원읍(水原邑)에서 최용범(崔龍範)의 권유에 의해서 수원예술호연구락부(水原藝術互硏俱樂部)에 가입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원읍(水原邑) 팔달산(八達山) 등지에서 회합하여 국내 및 만주(滿洲)동경(東京)의 독립운동가와 연계하여 조선의 독립 및 공산주의사회 실현을 위한 협의를 하고, 일제의 정치를 비판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逮捕)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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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39년 10월 중순경 경기도 수원읍(水原邑)에서 최용범(崔龍範)의 권유로 수원예술호연구락부(水原藝術互硏俱樂部)에 가입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홍종철은 1932년 3월경 수원읍 수원극장(水原劇場) 선전계(宣傳係)에서 영화선전에 종사하였다. 1941년 3월 여기서 해고된 후 수원인촌주식회사(水原燐寸株式會社)에 인부로 일하고 있었다. 이 무렵 최용범으로부터 조선의 독립과 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에 가입을 권유받았다.

이후 수원읍 팔달산(八達山)과 수원극장 등지에서 수차례 회합하여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의하고, 필요한 여비 및 여권의 입수방법 등을 협의하였다. 또 동지 맹승재(孟升在)를 동경(東京)으로 보내 일본의 정세를 탐지하여 동지들과 연락할 것 등을 협의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홍종철은 1942년 7월 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42. 7. 27)
  • 在所者身分카드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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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홍종철 이명 : 홍순철(洪順喆, 洪淳喆), 창씨명 : 홍원종철(洪原鍾哲) 경기도 수원(水原) 수원예술호연구락부 사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경성지방법원 1942-07-27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징역2년 경성지방법원 1942-07-27 국사편찬위원회
3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 1942-07-27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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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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