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서울에서 지인(知仁)들에게 독립에 관한 언설(言說)을 유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원섭은 1944년 2월 26일 자택에서 야촌(野村) 게타[下駄] 공방의 직공 곡원석봉(曲原錫鳳) 외 4명에게 '지금 머리가 좋은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나, 독립은 어렵다. 그러나 적[미군]의 비행기가 일본 본토를 공습하여 조선도 독립하게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의 조선독립에 대한 언설을 유포하다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정원섭은 1944년 5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44.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