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922
성명
한자 崔明根
이명 山本明根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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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8 훈격 애족장
1940년 5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승강기(昇降機) 운전수(運轉手)로 근무하면서 동료에게 일제식민정책을 비난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언동을 하고, 우리 만주독립군(滿洲獨立軍)소만(蘇滿)국경지대에서 일본과 전투하고 있으며 독립군(獨立軍)일본(日本)구축(驅逐)하면 독립될 것이니 이를 적극지원하자는 결의를 하고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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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최명근은 1933년 3월 서울 재동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급사·인쇄직공 등을 하다가 1937년 조선총독부 승강기 운전수로 고용되어 총독 전용 또는 정무총감 전용 승강기 운전에 종사하였다. 그는 김동인의 『젊은 그들』, 이광수의 『나의 고백』 등의 소설을 탐독하여 민족 의식을 키웠으며, 일본제국주의에 불만을 품고 조국의 독립을 희망하였다.

1939년 4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조선총독부 5층 옥상과 3층 휴게소 등지에서 경천중(慶川重)·최영순(崔榮淳)·최종유(崔鍾有) 등과 만나 만주 일대에서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하고 있던 김일성의 활동상을 이야기하며, ‘중일전쟁에서 일본은 패전할 것이며, 일본이 패전하면 조국독립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를 원조하여야 한다’, ‘일제의 내선일체는 선전일 뿐 한국인의 차별대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차별의 철폐는 조선독립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우리는 마땅히 독립운동을 하여야 한다’라는 말과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쓰는 등 일본제국주의를 비판하였다. 또한 1940년 5월, 최영순이 몰래 빼돌린 ‘지나사변 정보의 정무총감에게 보내는 비문서’를 보고 은닉한 사실 등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최명근은 1941년 10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미결통산 300일 통산)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42년 6월 6일 출소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崔命根 一派의 治安維持法違反被疑事件 檢擧에 關한 件(1940. 7. 17) 思想에 關한 情報(12)
  • 韓國獨立을 標榜하는 不穩落書에 關한 件(1940. 5. 14) 思想에 關한 情報(12)
  • 不穩落書에 關한 件(1940. 5. 22) 思想에 關한 情報(12)
  • 大韓獨立 云云의 不穩落書 發見에 關한 件(1940. 6. 14) 思想에 關한 情報(12)
  • 大韓獨立 云云의 不穩落書事件 檢擧의 件(1940. 5. 15) 思想에 關한 情報(12)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41. 10. 2)
  • 豫審終結決定(京城地方法院:1941. 6. 27)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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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명근 창씨명 : 산본명근(山本明根) 서울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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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절도교사는 면소 경성지방법원 1941-06-2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30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41-10-02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치안유지법, 조언비어 징역1년6월 재정300일 경성지방법원 1941-10-02 국사편찬위원회
4 인물카드 치안유지법, 조언비어 1년6월 (재정 300일) 경성지방법원 1941-10-02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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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위패)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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