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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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申鳳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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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5 훈격 애국장
1908년 음력 6월 충남(忠南) 부여군(扶餘郡)에서 박일복 의진(朴一福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 모집 등 의병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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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8년 충남 일대에서 박일복의진(朴一福義陣)에 참여하여 부일협력자를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특사를 빌미로 배일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한국 식민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일제 통감부는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해산 군인을 중심으로 정미의병항쟁이 시작되었다. 박일복은 1907년 9월 신도여의진(申道汝義陣)에 가담하여 의병 280여 명과 함께 1908년 6월경까지 충남 보령(保寧)ㆍ남포ㆍ홍주(洪州)ㆍ청양(靑陽)ㆍ홍산(鴻山)ㆍ정산(定山)ㆍ부여군(扶餘郡) 각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고, 1907년 11월경에는 홍산군(鴻山郡) 읍내에 거주하는 밀정 함성덕(咸聖德)을 오갑진(吳甲辰)과 함께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신봉만은 부여지역에서 활동하던 박일복의진에 참여하여 김금실(金錦實) 등과 함께 부여군 성도면(城道面) 신촌리(新村里)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부일협력자들을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8년 9월 30일 공주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3년 은사령(恩赦令)에 의하여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裁判所 : 1908. 9. 30)
  • 韓國獨立運動史資料(국사편찬위원회, 1983) 제12권 의병편 5,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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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신봉만 - 충남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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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강도 징역 10년 공주지방재판소 1908-09-30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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