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장주환은 1920년 음 11월경, 경북 김천군에서 한문교사를 하면서 차경석(車京錫)을 교주로 하는 흠치교(吽哆敎)에 가입하여 독립자금을 납부·모금하는 한편 국외의 독립운동단체들과 서로 호응하여 일제히 일어나 독립운동을 개시하여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고 하며, 교도를 조직하고 독립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장주환은 1921년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정치범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미결구류 120일 통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1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형무소에 옥고를 치르고 1922년 8월 2일 출소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21. 6. 22)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1.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