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874
성명
한자 洪琪煥
이명 洪祺煥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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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8 훈격 대통령표창
1920년 음력 8월경(月頃) 경북(慶北) 안동군(安東郡) 풍산면(豊山面)에서 차경석(車京錫)교주(敎主)로 하는 흠치교에 가입하여 국권회복 운동(國權回復運動)을 할 것을 결의하고 1924년 갑자(甲子)해에 동교(同敎)의 힘에 의해 독립(獨立)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자금 출자(資金出資)교도(敎徒)모집에 힘써 (敎)의 확장을 도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執行猶豫) 4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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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홍기환은 1920년 음력 8월경 경북 군위군 산성면에서 차경석(車京錫)을 교주로 하는 흠치교(吽哆敎)에 가입, 독립운동 자금을 납부·모금하였다.

흠치교는 1901년 강일순(姜一淳)이 세운 민족종교로서, 주문에 ‘흠치흠치(吽哆吽哆)’라는 말이 있어 그렇게 불리게 되었으며,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측면이 강하여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교도들은 1924년을 기하여 국외의 독립운동단체와 호응하여 일제히 독립운동을 개시하여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고 하였다.

홍기환은 이러한 계획하에 교도를 조직하고 독립자금의 모집에 노력하다가 체포되었다. 1921년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정치범 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을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21. 6. 22)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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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홍기환 홍기환(洪祺煥) 경북 군위(軍威) 흠치교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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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21-06-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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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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