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홍기환은 1920년 음력 8월경 경북 군위군 산성면에서 차경석(車京錫)을 교주로 하는 흠치교(吽哆敎)에 가입, 독립운동 자금을 납부·모금하였다.
흠치교는 1901년 강일순(姜一淳)이 세운 민족종교로서, 주문에 ‘흠치흠치(吽哆吽哆)’라는 말이 있어 그렇게 불리게 되었으며,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측면이 강하여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교도들은 1924년을 기하여 국외의 독립운동단체와 호응하여 일제히 독립운동을 개시하여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고 하였다.
홍기환은 이러한 계획하에 교도를 조직하고 독립자금의 모집에 노력하다가 체포되었다. 1921년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정치범 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을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