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홍창흠은 경북 김천군에서 차경석(車京錫)을 교주로 하는 흠치교(吽哆敎)의 8인조에 가입, 독립운동을 위해 자금을 납부·모금하였다. 흠치교는 1901년 강일순(姜一淳)이 세운 민족종교로서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측면이 강하여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게 되었다. 흠치교의 조직은 교주 차경석(車京錫)이 있고 그 아래에 60인의 고문이 있었으며 고문 아래에 6인조-12인조-8인조-15인조 등의 조직을 갖추고 각각 30원-15원-10원-5원을 내어 일부는 제사 비용으로 쓰고 잔금은 전라도 정읍에 있는 본부에 보내져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였다.
홍창흠은 1920년 7월경(음) 군위군 부계면 동산동 홍정수(洪定修)의 집에서 일심동체를 서약하고, 8인조의 교도로 가입해 치성비 50원을 납부하고 교도를 모집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7월 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정치범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11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대구형무소에 옥고를 치르고 1922년 5월 14일에 출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21. 7. 8)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1. 11. 26)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