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863
성명
한자 曺在奉
이명 昌山在奉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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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32년 8월 11일 경남 거창에서 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조직을 협의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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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2년 8월 11일 오후 8시경 거창면 동동(東洞)의 황강(黃江) 강변에서 신양재(愼陽縡)가 오갑수(吳甲守), 심시돌(沈時乭) 등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신양재가 “현대사회는 불공평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르크스 등의 공산주의자의 말을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 건설에 노력해야 하며, 그 수단으로 먼저 농민조합을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조재봉은 이에 공감하고 실행방법에 대해 협의했다.

조재봉은 10월 초순경부터 소위 ‘낙동강농민조합 거창지부 사건’과 관련돼 함옥정을 비롯해 동지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1933년 6월 30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 진주지청(晉州支廳)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공소를 제기해 8월 3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3. 8. 3)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3. 6. 26, 7. 6, 8. 5).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8월 미결구류일수 중 90일 본형에 산입 집행유예 3년 대구복심법원 1933-08-0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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