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 7월 ‘프로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대구상업학교에 재학 중이던 1930년 10월 일본인 사사키(左左木隆) 등과 함께 사회과학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2월 하순경 대구 동운정(東雲町) 김홍렬(金洪烈)의 집에서 김동욱(金東旭)·권영달(權寧達)·이동우(李東雨) 등과 일본인 사사키·세토(瀨戶口茂)와 함께 ‘프롤레타리아과학연구소 조선 제1호 지국’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주로 대구상업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다수 참여하였으며, 사사키가 책임을 맡았다.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이 조직은 1929년 설립된 일본의 프롤레타리아과학연구소의 ‘조선지부’ 성격을 띤 것이며, 동 기관의 기관지 『프롤레타리아과학』을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구상업학교생 서상조(徐相祚)·권태우(權泰禹)·정학진(鄭學鎭) 등이 참여하면서 점차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학생들의 맹휴를 주도하였다.
1931년 1월 이래 여러 차례 회합을 가지면서 격문 「빵을 위해 투쟁하자」, 「자본가를 처단하자」 등을 제작하여 대구시내에 배포하였다. 그리고 제국주의적 교육제도의 본질을 폭로하기 위하여 1월 대구상업학교 학생들의 맹휴를 주도하였다. 1월 28일 5학년생으로서 1학년생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학교 당국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으며, 사사키는 퇴학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부터 9월까지 대구상업학교 내에서 독서회를 조직하여 10여 차례 회합을 가졌다. 또 10월경부터 학교·농촌·공장에 서클을 조직하고 동지 100여 명을 규합하였는데, 이때 정학진과 함께 학생서클을 맡아 활동하였다.
1931년 7월 대구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만보산 사건에 대한 조선인의 반항심을 일본 제국주의로 향하게 하여 그 본질을 폭로하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제격문을 제작하여 경상북도 잠종업조합(蠶種業組合) 사무소 등에 배포하였다. 또 「프롤레타리아과학연구소 지국뉴스」 제1호, 11월에 제2호를 인쇄하여 국내의 지국원들과 일본의 프롤레타리아과학연구소에 배포하였다.
8월 25일 자신이 거주하던 산격동(山格洞)의 기독교 교회의 야학교사 서오덕(徐五德) 등을 대상으로 ‘만보산 사건’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내용은 “일본 관헌이 고의로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충돌을 일으켜, 조선 내의 보복 행위를 이용하여 민족적 대립 감정을 조장하고 양성했으며 중국·조선·일본 피압박 민중의 공동전선을 파괴하려는 시도”라는 것이었다. 또한 9월 28일에는 이 교회 야학회에서 교사, 학생, 학부형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반 노동자와 농민은 대은행(大銀行)·일본내각·총독·조선은행(朝鮮銀行)·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경찰관리·자본가·지주·고리대금업자·상인들로부터 압박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
11월 27일에는 동네 서당의 야학에서 학생 8명에게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빈부 격차와 그 원인에 대해 연설하였다. 『산업노동시보(産業勞動時報)』 통계를 인용하여 “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1년에 1인당 평균치 7말(斗) 내외로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인의 쌀 소비량은 1섬(石)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착취로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한국인의 토지를 빼앗아 일본인 이민을 장려한 결과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12월 4일 대구고등보통학교생 등을 중심으로 학교 내와 대구의 일본군 제80연대 등에 반전·반제 격문을 배포한 일이 단서가 되어, 대구경찰서(大邱警察署) 고등계(高等係)와 경상북도경찰부 고등과가 합동으로 벌인 대대적인 검거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1932년 1월 23일 검찰로 송치되었고, 9월 2일 24명의 동지와 함께 예심이 종결되었다. 12월 2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및 출판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2년(미결구류 180일 산입)을 선고받았다. 1934년 칙령(勅令) 제19조에 의거해 징역 1년 10월 2일로 감형되어, 4월 8일 대구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1936년 2월 ‘유림단(儒林團) 사건’ 관계자인 정수기(鄭守基)의 동지장(同志葬) 문제 등을 계기로 정운해(鄭雲海)·이동우 등과 함께 대구경찰서에 체포되었다가, 5월 20일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1932. 12. 2)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재소자신분카드(대구형무소)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가출옥관계서류(假出獄關係書類)
- 동아일보(東亞日報)(1931. 1. 31, 12. 9, 1932. 1. 24, 11. 16, 11. 18, 11. 25, 12. 3, 1936. 5. 26)
- 매일신보(每日申報)(1931. 12. 8~9, 12. 29, 1931. 1. 23, 11. 16, 11. 25, 12. 4, 1936. 3. 2)
- 중앙일보(中央日報)(1931. 12. 8, 1932. 1. 24~25, 2. 4, 11. 17, 11. 27, 12. 4)
- 사상월보(思想月報) 제2권 제7호(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1932. 10. 15)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성대경, 1996) 2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