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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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安順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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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5 훈격 건국포장
1909년 2월 15일부터 동년(同年) 4월 15일까지 전북(全北) 무장(茂長)고창군(高敞郡), 전남(全南) 장성군(長城郡) 등지에서 정대홍 의진(鄭大洪義陣)에 참여하여 의병(義兵)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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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9년 전북 무장군(茂長郡)ㆍ고창군(高敞郡), 전남 장성군(長城郡) 등지에서 정대홍의진(鄭大洪義陣)에 참여하여 활동을 하였다.

의병장 정대홍은 정미의병기에 창의하여 전북 무장ㆍ고창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과 밀정 처단 등의 활동을 하였다. 안순경은 정대홍의 휘하에서 1909년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기를 휴대한 동료 의병 20명과 함께 전북 무장군ㆍ고창군, 전남 장성군 등지에서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9년 11월 15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이른바 폭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0년 대사령(大赦令)에 의해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 1909. 11. 1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권 73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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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안순경 - 전북 고창(高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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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폭동 징역 1년6월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1909-11-15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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