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811
성명
한자 金炳溵
이명 松岡信吉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2 훈격 대통령표창
1943년 5월 전북(全北) 부안군(扶安郡) 부녕면(扶寧面) 서외리(西外里)에서 일제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및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선전을 비난하고, 한국인은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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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43년 5월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에서 일제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대우와 내선일체(內鮮一體) 선전을 비판하고 한국어 사용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43년 5월 9일 군농회(郡農會) 고원(雇員)으로 입지도원(叺指導員)의 신분으로서, 전라북도 부안군 부녕면(扶寧面) 서외리(西外里)의 요리집 겸 숙박집인 환무옥(丸茂屋)에서 송산화영(松山和暎)과 함께 동가(同家)의 종업원 중죽문자(中竹文子)·산본송자(山本松子) 2명(모두 일본인)이 있는 면전에서 중산설자(中山雪子)에게 "너는 조선인 주제에 조선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조선인은 조선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너는 일본인의 집에 있어 화복(和服)을 입고 있으나, 마음까지 일본인에게 팔려서는 안 된다. 내선일체란 무엇인가? 관공서의 고위직은 일본인만이 앉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고원이기 때문에 지도원에게 밑이다. … 내선일체란 것이 무엇인가? 조선인도 일본인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 조선인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는가?"라고 발언하는 등, 일제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 대우 및 내선일체 선전을 비판하고 한국어 사용을 강조하였다.

1943년 9월 25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全州地方法院:1943. 9. 25)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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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병은 송강신길(松岡信吉) 전라북도 부안(扶安)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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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미결구류일수중 50일을 본형에산입 전주지방버원형사부 1943-09-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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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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