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43년 5월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에서 일제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대우와 내선일체(內鮮一體) 선전을 비판하고 한국어 사용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43년 5월 9일 군농회(郡農會) 고원(雇員)으로 입지도원(叺指導員)의 신분으로서, 전라북도 부안군 부녕면(扶寧面) 서외리(西外里)의 요리집 겸 숙박집인 환무옥(丸茂屋)에서 송산화영(松山和暎)과 함께 동가(同家)의 종업원 중죽문자(中竹文子)·산본송자(山本松子) 2명(모두 일본인)이 있는 면전에서 중산설자(中山雪子)에게 "너는 조선인 주제에 조선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조선인은 조선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너는 일본인의 집에 있어 화복(和服)을 입고 있으나, 마음까지 일본인에게 팔려서는 안 된다. 내선일체란 무엇인가? 관공서의 고위직은 일본인만이 앉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고원이기 때문에 지도원에게 밑이다. … 내선일체란 것이 무엇인가? 조선인도 일본인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 조선인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는가?"라고 발언하는 등, 일제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 대우 및 내선일체 선전을 비판하고 한국어 사용을 강조하였다.
1943년 9월 25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全州地方法院:194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