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767
성명
한자 金容相
이명 김용호(金容浩)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32년 10월경 전북 정읍군에서 김한섭(金漢燮)과 함께 비밀결사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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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전라북도 정읍군의 정읍공립보통학교(井邑公立普通學校)를 졸업했다. 인쇄직공으로 근무했다. 정읍군 정주읍(井州邑)에 있는 공화인쇄소(共和印刷所)에서 함께 근무하던 김봉두(金奉斗)로부터 사회주의 이론을 지도 받았다. 동창인 김한섭(金漢燮) 등으로부터 각종 서적을 빌려 읽으면서 공부하였다. 1932년 10월 정주읍 연지리(蓮池里)에 있는 조화성(趙化成)의 집에서 김한섭과 만나 비밀결사 형태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로 하고 준비활동을 전개하였다.

1933년 9월 16일 정읍경찰서 고등계에 체포되었다. 당시 정읍지역을 중심으로 농업학교 등의 일장기(日章旗) 절단 사건과 연지리 야학원(夜學院) 등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지면서 김순동(金順東) 등 청년 10여 명이 검거된 일명 ‘정읍적색비밀결사(井邑赤色秘密結社)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이때 함께 체포되었다. 1934년 2월 8일 전라북도경찰부로 넘겨졌다. 5월 21일 검찰로 송치되었다. 9월 1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다음날 출옥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東亞日報)(1933. 9. 23, 1934. 2. 14, 6. 3)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1934. 9. 17).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34-09-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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