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대전공립제2보통학교(大田公立第2普通學校) 졸업, 대전상업보습학교(大田商業補習學校) 수료 후 군시제사공장에 고용됐다.
1932년 11월 4일 군시제사공장 남성 노동자 숙소 교체시 한국인이 차별 대우를 받자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 참가했다. 11월 6일 오후 6시 30분경 남성 노동자들이 모여 일본인 기숙사장과 간사를 응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고 참가자의 날인을 찍기로 결정하고, 황동길이 이를 실행했다. 또한 다른 노동자들에게 기숙사장과 간사 응징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때 황동길은 기숙사장과 간사 응징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11월 7일 황동길을 비롯한 수십 명의 노동자들은 작업개시 종이 울려도 작업에 가지 않고 동맹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황동길은 군시제사공장 한국인 차별 문제에 맞서 항의하고, 충남전위동맹이 관여한 군시제사공장 기숙사의 동맹파업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1934년 3월 31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폭력행위(暴力行爲) 등 처벌(處罰)에 관한 건 위반, 상해(傷害)’로 인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1934. 3. 31)
- 매일신보(每日申報)(1933. 1. 22, 1. 24, 1934. 3. 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