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759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薛億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32년 6월 충남 대전에서 신문배달부로 일하던 중 동년 11월 군시제사공장(郡是製絲工場) 동맹파업에 참여하여 전단을 살포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대전공립제2보통학교(大田公立第2普通學校) 5학년을 중도 퇴학하고 1932년 4월경부터 신문배달부를 했다. 같은 해 6월 중 대전군(大田郡) 외남면(外南面) 인단산(仁丹山)에서 정창세(鄭昌世), 이삼봉(李三奉), 김지성(金知成)과 만나 공산주의에 기반한 신문배달반을 조직하는 데 참여했다. 행동방침으로는 매월 2회 모임, 매월 회비 10원 납부, 마르크스주의 연구 매진 등을 정했다. 8월경 신문배달반이 해산되고 같은 달 중순 경 정병원(鄭炳源) 집에서 김지성, 박병기(朴炳琪)와 함께 다시 신문배달반을 조직하고 활동했다.

11월 8일 8시경 김지성 집에서 원종응(元鍾應), 이삼봉, 김지성 등이 항일 전단을 등사판으로 인쇄했다. 이튿날인 11월 9일 새벽 김지성 집에서 박병기에게서 항일 전단을 배포해 줄 것을 부탁받고 군시제사공장 내에 전단을 배포했다.

설억만은 1932년 공산주의에 기반한 신문배달반에 가입하고 항일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됐다. 1934년 3월 31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1934. 3. 31)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12. 8, 1934. 3. 20).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 출판법위반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 산입집행유예 3년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34-03-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설억만(관리번호:951759)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