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758
성명
한자 宋兌彬
이명 宋原兌彬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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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32년 11월 대전 군시제사공장(郡是製絲工場) 직공으로 다른 직공들과 함께 숙소 교체 문제에 대한 일본인 감독의 조선인 직공 차별에 항의하여 동맹파업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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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대전공립제1보통학교(大田公立第1普通學校) 졸업 후 1930년 12월 1일부터 군시제사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다.

1932년 10월 중 공장 남자 숙소 제2호실에서 서상복(徐相福), 박병기(朴炳琪) 등을 만났다. 송태빈 등은 이들에게 낮은 임금, 질나쁜 식사,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한 비판과 공산주의 사회 건설 및 노동자 단결과 투쟁 실행에 대해 들었다.

11월 4일 남자 숙소 게시판에 방 교체시 한국인에게 이루어진 부당 대우를 비판하는 내용을 게재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모아 한국인에게 차별적 처우를 결정한 일본인 기숙사장과 간사를 응징하기로 결의했다. 송태빈은 간사 응징에 일조했다. 11월 7일 송태빈 외 수십 명의 노동자들은 작업 개시 종이 울려도 작업에 들어가지 않고 기숙사에 모여 동맹파업을 시작했다.

송태빈은 동맹파업을 주도하다 체포됐다. 1934년 3월 3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로 인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1934. 3. 31)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4. 3. 12, 4. 3).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상해 징역 8월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 산입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34-03-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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