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김병화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공립 제2보통학교를 거쳐, 1937년 5월 전주공립 제1보통학교 부설 야간 상과에 들어가 그해 9월 수료하였다. 그후 전주지방 전매국에 들어 가려고 하였으나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취직이 되지 않았다. 김병화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직업을 빼앗는다고 생각하였다. 조광(朝光), 삼천리(三千里) 등의 한국어 잡지를 읽으면서 더욱 더 민족독립을 생각하게 되었다.
1939년 10월 김병화는 그의 형의 부탁으로 중국 만주 목단강성(牧丹江省) 영안현(寧安縣) 영안가(寧安街) 성후구(城後區)로 가게 되었다. 1940년 9월경 잠시 고향에 들렸을 때 친우인 화전유항(和田有恒)을 전주천(全州川) 제방에서 만났다. 이때 두 사람은 '한일병합은 그 동기가 불순하고 우리들은 언제까지든 조선인이지, 일본인이 아닌 고로 우리들은 조선인임을 잊지 않으며, 조선민족 행복을 위해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 매진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우선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그후에도 김병화와 화전유항은 일제가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폐간시키자 이를 비판하였다.
김병화는 그의 형이 북중국으로 이거함에 따라 1941년 6월경 다시 고향인 전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는 그해 10월경 화전유항과 만나 일제가 한국인에게 징병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한국청년들은 전쟁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고, 일제를 위해 우리민족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김병화는 동지들을 규합하여 독립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고, 한국어로 된 서적을 수집하여 민족의식을 깨우치자고 하였다. 그후에도 김병화는 일제가 징병제도를 실시하여 한국인을 전쟁터로 끌고가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병화는 1942년 2월부터 전북 임실군 임실면에 있는 '남선수력 전기주식회사' 임실역전 대기소 사무원으로 취직되었으나 곧 해고되고 말았다. 이에 서울로 올라가 용산구(龍山區) 한강통(漢江通) 2정목 연탄상(煉炭商) 환릉상행(丸夌常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김병화는 1944년 6월 1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1945년 12월 12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獨立運動史料(國家報勳處)日本篇(12)-朝鮮人要視察人名簿 79면
- 判決文(全州地方法院:1944. 6. 12)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