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750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梁雲聖
이명 梁聖雲, 梁雲制, 梁川健作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31년 7월 전북 전주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비밀결사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4년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1년 5월경 김철주(金鐵柱), 한종식(韓鍾植) 등이 주도해 조선공산당 재건과 관련한 비밀결사 전주지구위원회(全州地區委員會)를 조직했다. 이들은 동지 포섭을 위해 지역별로 반(班)을 만들고 책임자를 선정했으며, 공산주의 선전물을 10일 간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발행했다.

1931년 7월 하순경 양운성은 전주청년동맹(全州靑年同盟)에 가입해 활동했다. 이때 김철주의 권유로 조선공산당 재건 전북지역 운동을 함께할 청년들을 포섭하는 데 참여했다. 특히 전주 남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을 포섭하는 반을 담당했다. 10월경에는 한종식 집, 박판돌기(朴判乭基) 집 등에서 최월상(崔月上), 윤기환(尹基煥), 김우영(金宇泳), 박병기(朴炳琪), 김영주(金泳柱), 김철주의 아내 임부득(任富得)과 조직 양성을 위한 조선공산당사 당조직론, 1928년 국제공산당대회가 채택한 ‘조선문제에 관한 12월 테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양운성은 1930년 2월 전라북도 전주 시내에 항일적 격문이 붙은 사건에 연루돼 서울에서 전주로 이송됐다. 이후 조선공산당 재건과 관련해 전주를 중심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1931년 10월 30일경 체포됐다가 1932년 1월 17일 다시 체포됐다. 1934년 3월 31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및 정치(政治)에 관한 범죄(犯罪) 처벌의 건 위반’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1934. 3. 31
  • 동아일보(東亞日報)(1931. 11. 5, 1933. 12. 8, 1934. 4. 1).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4월미결구류일수 중 360일 본형 산입집행유에 4년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34-03-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양운성(관리번호:951750)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