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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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根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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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8 훈격 대통령표창
1918년 8월 서울 소재 종로심상고등소학교(鐘路尋常高等小學校)에서 한국인 부녀자가 일본인 순사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군중을 인솔하여 일본인 순사 폭행을 주도한 행위로 체포되어 징역 4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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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이근영은 서울 소재 종로심상고등소학교에서 한국인 부녀자가 일본인 순사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군중을 이끌고 일본인 순사를 응징하였다.

사건은 1918년 8월 28일, 종로심상고등소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쌀의 염가 판매에서 비롯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쌀값이 폭등하자, 서울 곳곳에서 구휼인회(救恤人會)를 설립하여 쌀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임시 가게가 열렸다.

당시 쌀을 구입하기 위해 일본인 150~160명, 한국인 60~70명이 학교 운동장에 모였다. 오전 9시경부터 염매권(廉賣券)을 한국인·일본인으로 나누어 교부하였고, 12시경 일본인은 모두 쌀을 구입하였으나, 한국인은 반 정도만 구입할 수 있었다. 한인들은 불평을 호소하였으나 조선총독부 순사 소산(小山)은 퇴장을 명하였다. 이때 딸을 데리고 나오려고 문 안으로 들어간 김성녀(金姓女)가 소산 순사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이와 같은 일인 순사의 부당한 처사에 항거하여 이근영은 양춘심(梁春心)과 함께 수십 명의 선두에 서서 순사를 추격하고, 기물을 파괴하며 소재를 수색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4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8. 10. 3)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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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근영 - 서울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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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징역 4월 경성지방법원 1918-10-0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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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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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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