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718
성명
한자 權定玉
이명 權鼎玉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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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30일경 경기도(京畿道) 양주군(楊州郡) 진건면(眞乾面) 양지리(陽地里)에서 십수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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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30일경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진건면(眞乾面) 양지리(陽地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권정옥은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독립선언(朝鮮獨立宣言)을 한 이래 조선 각지에서 독립시위운동을 한다는 것을 듣고 자신도 이 운동에 참여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양재각(梁在覺) 등 수십 명의 주민들과 함께 동리(同里) 이복여(李福汝)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권정옥은 이날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1919년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0)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4)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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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권정옥 권정옥(權鼎玉) 경기도 양주(楊州) 진건면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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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04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1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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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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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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