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30일경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진건면(眞乾面) 양지리(陽地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권정옥은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독립선언(朝鮮獨立宣言)을 한 이래 조선 각지에서 독립시위운동을 한다는 것을 듣고 자신도 이 운동에 참여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양재각(梁在覺) 등 수십 명의 주민들과 함께 동리(同里) 이복여(李福汝)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권정옥은 이날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1919년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0)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4)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