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30일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양지리의 이복녀(李福女) 음식점 앞 노상에서 심종완(沈鍾忨) 등 십여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수길은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고, 상소하였으나 동년 6월 4일 경성복심법원과 동년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4)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0)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