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3월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진건면(眞乾面) 양지리(陽地里)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중순부터 양주군 각 면에서 연이어 만세시위가 일어나자, 3월 30일 밤 진건면 양지리 이복여(李福汝)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수십 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했지만, 같은 해 6월 4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1909년 7월 10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상고도 기각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1월 10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5. 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6. 4)
- 判決文(高等法院 : 1909. 7. 10)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26~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