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713
성명
한자 崔善澤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7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27일 경기도(京畿道) 부천군(富川郡) 문학면(文鶴面) 관교리(官校里)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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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경기도 부천의 만세시위는 3월 24일부터 3월 28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3월 24일 계양면에서는 심혁성(沈赫誠)이 서울과 주변 일대에서 만세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보고, 부천에서도 이와 같은 시위를 벌이고자 계양면 장기리 시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선도하였다. 이에 300여 명의 장꾼들이 호응하면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오후 5시경 장기리 시장을 순찰 중이던 순사 3명이 심혁성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많은 군중들이 순사들을 에워싸고 몰래 심혁성의 포승을 풀자 순사들이 칼을 휘둘러 이은선(李殷先)이 칼에 찔려 죽었다. 군중들은 불의의 사태에 놀라 해산하였다. 문학면 관교리에서는 3월 27일 밤 최선택 등이 주동이 되어 인근 부락민까지 불러 모아 횃불을 올리며 만세시위를 하였다.

최선택은 3월 27일 관교리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7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를 기각하여 상고하였다. 1919년 9월 2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0년 2월 18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5. 15)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9. 7. 18)
  • 판결문(고등법원:1919. 9. 29)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50~51면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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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선택 - 경기 부천(富川) 1919년 부천군 문학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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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1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미결구류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19-07-1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9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6월 경성복심법원 1919-09-29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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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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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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