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40년 음력 4월 전북 정읍(井邑)에서 김언수(金彦洙)·신영화(申永和) 등 12인과 함께 최수운(崔水雲)을 교조로 하는 시천교(侍天敎)와 강증산을 교조로 하는 증산교를 합일시킨 종교적 성격을 가지며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건국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이어 각자의 책임지구를 분담하였는데 황의붕은 전라남도를 맡았다. 조선독립 건국사업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자는 취지의 맹서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황의붕은 1940년 5월부터 11월까지 신도를 모집하고 독립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43년 10월 3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全州地方法院:1943. 10. 30)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刑事第一審訴訟記錄(京城地方法院 原州支廳:1941)
- 人道敎幹部의 新國家建設僞裝에 의한 保安法違反竝許欺事件 檢擧에 關 한 件(1937. 11. 20) 1937년 61人道敎事件 檢擧에 關한 書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