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4년 일제는 러일전쟁을 일으켜 우리나라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열강으로부터 확약받고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날조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고종황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만국에 알리고자 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고종황제의 특사파견을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은 자결로 저항하거나 민족적 이해에 눈을 뜬 애국적 군대로 탈바꿈하여 항일 의병투쟁에 참여하였다.
편군선은 수십 명의 의병을 모아 경상북도 일대에서 총기로 무장하고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1906년 음력 9월 경 경상북도 선산군 상고면(上古面) 지산동(芝山洞)에서 박도환(朴道煥)에게서 현금 30냥, 1907년 음력 6월경 개령군 서면(西面) 묘광리(妙光里)의 전만억(全萬億)에게서 현금 100냥을 군자금으로 거두었다. 또 1907년 음력 8월 상순 경에는 성주군 읍내의 경무분파소(警務分派所)를 습격하여 총·칼을 입수하였다. 그리고 8월 하순경 금산군 천하면(川下面) 진목동(眞木洞)에서 박춘서(朴春瑞)·최응룡(崔應龍) 등에게서 30원을 군자금으로 거두고 그 마을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집을 방화하는 등 의병항쟁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편군선은 의병항쟁을 전개하다 1909년 5월 26일 금산주재소에 체포되어 1909년 10월 18일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방화죄’로 교형을 받고 1910년 3월 8일 대구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재판소:1909. 10. 18)
- 판결문(대구공소원:1909. 12. 11)
- 판결문(고등법원:1910. 2. 4)
- 통감부래안(統監府來案) 기밀통발(機密統發) 제324호
- 관보(官報)(1910. 3. 14)
- 폭도(暴徒)에 관한 편책(篇冊)(경상북도관찰사:1909.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