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599
성명
한자 朴啓陽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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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9 훈격 건국포장
1919년 음 9월 경북(慶北) 문경(聞慶)에서 한국독립에 관한 내용과 부호를 대상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공보(革新公報)라는 문서를 제작하고 배포하려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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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애국지사들이 상해(上海)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동지들과 함께 독립자금모집을 위한 활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박계양은 1919년 음력 9월 상순 경북 문경군(聞慶郡) 농암면(籠岩面) 소재 신철균(申喆均) 집에서 혁신공보(革新公報)라는 제목으로, ‘조선독립에 대해서 영미영사(英美領事)가 실력을 빌려 줄 것을 허락하였고, 또 경성에서 독립운동 청년단이 형사를 체포하였다’, ‘일반 동지는 뜻을 강하게 하여 시기의 도래를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작하여 각 면사무소 등에 배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이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 일로 박계양은 1920년 1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 항소하여 1920년 2월 26일 대구복심법원 징역 1년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0. 2. 26)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20. 1. 23)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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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계양 - 경북 영주(榮州)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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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20-01-2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20-02-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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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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