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27일경 강진군 강진면 서성리(西城里) 노상에서 이기성(李基性) 등이 만나 만세운동 실행을 논의했다. 이들은 3월 30일~4월 1일에 걸쳐 회합을 갖고 독립선언서 및 국기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4월 2일 이기성 집에서 황호경・김현봉이 만나 4월 4일에 강진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기로 결정하고 다른 참가 인사들에게 수시로 알리기로 했다. 4월 3일에는 이기성이 남포리(南浦里)로 가서 박영옥(朴英玉)에게 부탁해 천으로 만든 국기 1기(旗)를 전달받았다. 4월 4일 오전 9시경 이기성 등은 구한국 국기 약 300기, 선언서 약 70통, 독립가 약 20장을 가지고 강진 시장으로 나갔다. 또한 김후식은 군청 뒷산에 구한국 태극기를 게양했다. 이들은 시장에서 국기와 유인물을 배포하고 국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은표는 오응추(吳應秋)・김제문(金第文)・박일춘(朴一春) 등과 함께 군중들에게 참여를 권유하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시장에 모였던 군중 약 500명도 호응하여 만세를 연호했다.
이은표는 만세운동 참가로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1919. 4. 1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15~6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