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10일 함경북도 (咸鏡北道) 성진 (城津) 읍내 (邑內) 에서 예수교도들의 독립 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여 약 3, 400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 하고, 다음날 11일 동군 (同郡) 학동면 (鶴東面) 방동리 (芳洞里) 김광희 (金光熙) 방에 모여 허채 (許菜) 외 수명 (數名) 에게 조선독립선언서의 취지를 설명하여 찬성을 얻은 후 동일 (同日) 저녁 스스로 주창자 (主唱者) 가 되어 동리 (同里) 면사무소 (面事務所) 부근에서 30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 중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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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함북 성진군 성진면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 성진군 읍내에서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여 약 300~400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어 이경화는 성진군 학동면 방동리 김광희(金光熙)의 집에서 허채(許采) 외 수명에게 <조선독립선언서>의 취지를 설명하고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도록 설득하여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학동면 방동리의 면사무소 부근에서 주민 30여 명을 이끌고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경화는 1919년 10월 27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았고, 1919년 11월 28일 경성복심법원과 1920년 1월 17일 고등법원에서 상소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20. 1. 17)
- 判決文(咸興地方法院:1919. 10. 27)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