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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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景和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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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0일 함경북도(咸鏡北道) 성진(城津) 읍내(邑內)에서 예수교도들의 독립 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여 약 3, 400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다음날 11일 동군(同郡) 학동면(鶴東面) 방동리(芳洞里) 김광희(金光熙) 방에 모여 허채(許菜)수명(數名)에게 조선독립선언서의 취지를 설명하여 찬성을 얻은 후 동일(同日) 저녁 스스로 주창자(主唱者)가 되어 동리(同里) 면사무소(面事務所) 부근에서 30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 중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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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함북 성진군 성진면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 성진군 읍내에서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여 약 300~400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어 이경화는 성진군 학동면 방동리 김광희(金光熙)의 집에서 허채(許采) 외 수명에게 <조선독립선언서>의 취지를 설명하고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도록 설득하여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학동면 방동리의 면사무소 부근에서 주민 30여 명을 이끌고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경화는 1919년 10월 27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았고, 1919년 11월 28일 경성복심법원과 1920년 1월 17일 고등법원에서 상소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20. 1. 17)
  • 判決文(咸興地方法院:1919. 10. 27)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11. 28)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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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경화 - 함북 성진(城津) 1919년 성진군 성진면‧학동면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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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11-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20-01-17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년 경성복심법원 1919-11-28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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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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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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