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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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祐億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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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초순경 평남(平南) 성천군(成川郡)에서 만세시위에 참가하여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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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4일 평남 성천군(成川郡) 성천읍(成川邑)에서 주민 400여 명과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3월 4일 오전 11시가 되자, 읍내 천도교구당 앞에 모인 군중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삼창한 후 미리 준비하였던 태극기를 나누어 가지고 가두시위를 하였다. 시위 군중은 읍내 상부리(上部里) 헌병대를 향하여 나아갔다. 이들이 헌병대 정문 앞에 도착하자 일본인 헌병과 보조원 10여 명이 일렬횡대로 서 있다가 갑자기 군중에게 무차별 발포를 하여 20여 명이 사망했다.

최우억은 만세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어 1919년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389~39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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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우억 - 평남 성천(成川) 1919년 성천군 성천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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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원판결 파훼 제1심 판결 취소 징역 6월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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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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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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