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7년 충남 홍산(鴻山)에서 신여도(申汝道)ㆍ박일복(朴一福) 의진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07년 음력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의병장 신여도ㆍ박일복의 휘하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의병 동료 20여 명과 함께 충남 청양(靑陽)ㆍ홍산(鴻山) 일원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었다.
1908년 9월 30일 공주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폭동죄로 징역 5년을 받고 1년 11개월여의 옥고를 치른 뒤 1910년 대사령(大赦令)에 의해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裁判所 : 1908. 9. 30)
- 刑事事件簿
- 朝鮮總督府官報(1910.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