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2일 황만모는 충북 괴산군(槐山郡) 장연면(長延面) 송덕리(松德里)에서 허금열(許今兌) 등에게 같은 날 밤 장연면사무소에 집합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권유하고 면사무소 앞에서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펼쳤다. 황만모는 체포되어 1919년 7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1919. 6. 1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6)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