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3일 밤 충북 괴산군(槐山郡) 칠성면(七星面) 쌍곡리(雙谷里)에서 괴산시장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돌아오는 약 15명의 대열에 합류하여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 김동억은 체포되어 1919년 4월 22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1919. 4. 2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