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562
성명
한자 金敬伯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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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21 훈격 대통령표창
1907년 음력 7월 20일 충북 보은군 읍내시장에서 노병대 의진(盧炳大義陣)에 참여하여 60여 명의 의병과 함께 같은 도 청주군에서 군수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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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되자,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하였다. 의병들은 일본군과 교전하고 일진회원을 비롯한 친일주구배(親日走狗輩)를 처단하는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충청북도 보은군 산내면(山內面)에 거주했던 김경백은 1907년 8월 28일(음력 7월 20일) 보은군 읍내시장에서 의병장 노병대(盧炳大)의 권유로 의병진에 합류하였다.

노병대는 1907년 8월 김운노(金雲老) 등과 200여 명을 모아 보은 속리산(俗離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군대해산 이후 청주진위대 해산병들도 규합하여 보은군과 상주군, 청주군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김경백은 노병대의 지휘 아래 60여 명의 의병진과 청주군 등지에서 군수품을 수집하다가 체포되었다. 1910년 7월 25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청에서 이른바 ‘폭동’ 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1910. 7. 25)
  •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1910. 9. 6)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폭동죄 징역 1년 공주지방재판소청주지부 1910-07-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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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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