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되자,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하였다. 의병들은 일본군과 교전하고 일진회원을 비롯한 친일주구배(親日走狗輩)를 처단하는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충청북도 보은군 산내면(山內面)에 거주했던 김경백은 1907년 8월 28일(음력 7월 20일) 보은군 읍내시장에서 의병장 노병대(盧炳大)의 권유로 의병진에 합류하였다.
노병대는 1907년 8월 김운노(金雲老) 등과 200여 명을 모아 보은 속리산(俗離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군대해산 이후 청주진위대 해산병들도 규합하여 보은군과 상주군, 청주군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김경백은 노병대의 지휘 아래 60여 명의 의병진과 청주군 등지에서 군수품을 수집하다가 체포되었다. 1910년 7월 25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청에서 이른바 ‘폭동’ 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1910. 7. 25)
-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1910.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