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순길은 충북 음성군(陰城郡) 소이면(蘇伊面) 한천시장(漢川市場)에서 독립만
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음성군의 독립 만세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김을경(金乙卿)·이중곤(李重
坤)·권재학(權在學)·추성렬(秋成烈)·이용호(李龍浩) 등이었다. 3월 19일을 기
하여 수천 명의 군중이 이들의 지휘에 따라 주재소를 포위하고 만세시위를 벌
였다. 4월 1일 김을경 등 5명은 한천시장에서 군중 약 1,000명과 독립만세 시위
를 벌이면서 소이면사무소로 몰려갔다. 군중은 면장 민동식(閔東植)을 앞세워독립만세를 선창시켜 기세를 올리고, 권재학은 김을경·이중곤이 소이주재소에
체포되자 이의 석방을 요구하며 장지문과 창문 등을 파괴했다. 추성렬 등은 군
중에게 김을경과 이중곤을 구출하자고 절규했고, 군중은 주재소를 포위하고 석
방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순길은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5월 13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2~63면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191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