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황해도 신천에서 금전대부업을 하면서, 1910년 11월 30일경 신천군 읍내면에서 안명근(安明根)·이승길(李承吉)과 함께 부호 이원식(李源植)에게 군자금 1만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배경진은 1911년 7월 22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소위 강도 미수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동년 9월 4일 경성공소원 형사부에서 기각,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10월 20일 기각되어 6년간 옥고를 치렀다.
1922년경 배경진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자금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1934년 2월경 병사하면서 형무소에서 받은 돈 480원을 신천경신학교 100원, 신천유치원에 100원, 신천야학에 100원, 신천공립보통학교에 100원, 행악회에 80원을 기부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每日申報(1922. 7. 23·7. 26)
- 判決文(京城地方裁判所刑事所:1911. 7. 22)
- 判決文(京城控訴院刑事部:1911. 9. 4)
- 判決文(高等法院:1911. 10. 20)
- 朝鮮中央日報(193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