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20년 음력 12월경 경북 의성(義城)에서 차경석(車京錫)을 교주로 하는 흠치교(吽哆敎)에 가입하여, 겉으로 종교 활동을 표방하며 독립운동에 진력하기로 결의하였다.
흠치교는 교주 밑에 60인의 고문을 두고, 각 고문 밑에 6인조, 6인조 밑에 각 12인조, 12인조 밑에 각 8인조, 8인조 밑에 각 15인조 등을 두는 조직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 같은 조직구성으로 흠치교는 경북 일대에서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다.
이들은 1924년 갑자(甲子)해에 흠치교의 힘에 의해 조선이 독립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자금모집 및 교도증대에 힘을 쏟았는데, 손양중은 8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일경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손양중은 이 일로 인해 1921년 7월 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손양중은 출옥 후에도 종교 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지속하였다. 1938년경 전북 정읍(井邑)에서 김언수(金彦洙)의 신흥종교 창단에 동의하고 활동하였다. 1940년 음력 4월 전북 정읍에서 김언수·황의붕(黃義鵬) 등 12인과 함께 최수운(崔水雲)을 교조로 하는 시천교(侍天敎)와 강증산을 교조로 하는 증산교를 합일시킨 종교적 성격을 가지며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건국단(朝鮮建國團)’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이후 1940년 음력 5월부터 11월까지 신도를 모집하고 독립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21. 7. 8)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1. 11. 26)
- 刑事事件簿(大邱地方檢察廳 安東支廳)
- 豫審終結決定(京城地方法院 原州支廳:1942. 6. 29)
- 判決文(全州地方法院:194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