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30년 2월 서울의 사립 휘문고등보통학교(徽文高等普通學校)를 중퇴하고 경상북도 김천으로 내려왔다. 1931년 7월 김천군에서 김천소년회(金泉少年會)에 가입했다. 1932년 비밀결사 김천적색농민조합(金泉赤色農民組合) 산하의 반제동맹(反帝同盟)에서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8월 16일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23일 기소유예(起訴猶豫)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1931년 12월 중순경 박준용(朴準用) 등과 회합하여, ‘조선의 독립’과 ‘사회혁명’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했다. 김천지방의 청년들을 규합하여 계몽하고 실천운동을 전개했다. 이는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함이었다.
1932년 8월경부터 김천읍(金泉邑) 내에 있는 마루다이화물(丸大貨物)에서 자동차부의 운전수 조수로 근무했다. 1934년 5월 29일 정식으로 경상북도의 운전수 시험에 합격하였다. 1934년 3월 이한상(李漢相) 등과 함께 비밀결사 ‘운송(運送) 그룹’을 조직하고 그 책임자로 활동했다. 동지의 규합과 선전, 비밀 엄수 등에 관한 행동강령을 정하고, 교통부문 노동자들을 규합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며칠 뒤 김천지역의 운수노동자 백용수(白龍洙) 등을 동지로 규합했다. 11월경까지 제국주의의 몰락과 사회주의 실천운동 등에 관해 교양하였다.
1935년 5월경 ‘조선공산당 김천그룹 재건협의회 사건’에 연루되었다. 김박길(金博吉) 등과 함께 김천경찰서(金泉警察署)에 체포되었다. 12월 17일 60여 명과 함께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어 예심(豫審)에 회부되었다. 1937년 2월 15일이 되어서야 예심이 끝났다. 1938년 2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1939년 8월 20일 대구형무소(大邱刑務所)에서 가출옥(假出獄)으로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매일신보(每日申報)(1932. 8. 25, 1934. 6. 1, 1935. 12. 24)
- 동아일보(東亞日報)(1935. 12. 24, 12. 28, 1938. 2. 17,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