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이재연은 1919년 음 3월 중 인천에서 대동단원 나창헌(羅昌憲)의 권유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자금 모집원이 되어 대동단 총재 김가진(金嘉鎭)의 서장(書狀)과 신임장 1통을 받아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 4월 하순, 동지 조성민(趙成珉) 방에서 나창헌이 박제웅(朴齊雄)에게 맡긴 군자금모집증 23통, 신임장 3통을 받고, 5월 5일 박제웅과 함께 서울로 가 활동할 여비 30원을 받았다. 이어 전북 익산·임실·전주·남원 지방에서 군자금 및 동지 확보에 나섰고, 전남 곡성군 곡성면 조명식(趙明植) 방에서 노치현(盧治鉉)에게 대동단원이 될 것을 권유하였다. 6월경, 구례에서 군자금 모집 중 구례경찰서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이재연은 1921년 7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아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4년 4월 27일 출소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豫審終結決定書(光州地方法院:1921. 5. 5)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21. 7. 5)
- 東亞日報(1924. 4. 30)
- 上海假政府 交通部特派員 檢擧에 관한 건(1920. 6. 3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上海假政府 제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