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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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鍾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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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7 훈격 건국포장
1919년 11월 서울에서 대동단원(大同團員) 이신애(李信愛)의 권유로 김상설(金商說), 김익하(金益夏)와 함께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노인대표자(老人代表者)로 서명하고 체포(逮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執行猶豫) 2년(미결구류(未決拘留) 200일 통산(通算))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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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11월 대동단이 주도한 제2차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3.1운동의 토양 위에서 조직된 대동단은 전민족의 대동단결을 표방하며 한국 독립을 주창하였다. 대동단은 비밀결사로서 <대동신보(大同新報)>를 발행, 배포하는 등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조직을 중국 상해(上海)로 옮기고,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堈)의 상해 망명을 추진하였으나, 일제에 탐지되어 좌절되었다. 이후 대동단은 제2차 독립선언계획을 통해 일제 식민통치의 부당성과 3.1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일제의 야만성을 비판하고, 한국 독립을 주창하고자 했다. 이종춘은 제2차 독립선언서에 노인대표자(老人代表者)로 서명하고,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조선총독부에 당당히 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경은 소위 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체포했다. 이종춘은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6. 28)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12. 7)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5권 253~256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6권 312·313면
  • 東亞日報(1920. 6. 29, 6. 30, 7. 12)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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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종춘 - 경기 양평(楊平) 대동단사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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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정치범 처벌령위반,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사기 징역 8월, 2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중 20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0-12-0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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