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
1932년 3월 전협토건노동조합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조선혁명군은 1929년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 정당인 조선혁명당(朝鮮革命 허경인은 1927년 3월 일본으로 건너가 이듬해 가을부터 좌익인사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1929년 2월경 도쿄에서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이하 전협)에 가입해 전협관동자유노동조합(全協關東自由勞動組合) 혼조도로반(本所道路班) 소속으로 활동했다. 1930년 8월에는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 20주년을 맞이해 강제병합의 부당함을 알리고 조선독립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제작해 살포하다 검거돼 벌금 20엔을 선고받았다.
1931년 전협이 전협실업자동맹으로 개편되자 허경인은 이 동맹의 고토바시직업소개소반(江東橋職業紹介所班) 위원이 됐다. 이어서 같은 해 3월 전협토건노동조합이 결성되자 고토바시분회(江東橋分會) 책임자가 됐다. 1932년 4월 말에는 전협토건노동조합 고토지구위원(江東地區委員)에, 같은 해 9월 25일에는 본부 상임위원(常任委員)에 선임됐다. 이 시기에 그는 혼조구(本所區) 내에서 여러 차례 전협의 주장을 선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당원 획득과 조직 확대 강화 활동에 나섰다.
1932년 5월 말경에는 국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일환으로 도쿄에 조직돼 있던 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의회 일본출판부(日本出版部)에 가입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이 조직의 전체대회에 출석해 조선공산당 재건과 조선으로 귀국한 이후의 활동에 대해 협의하다 10월 초순 체포됐다. 이후 도쿄 도요타마형무소(豊多摩刑務所)와 이치가야형무소(市谷刑務所)에 수감된 상태로 만 3년 동안 예심을 받다가 1935년 10월 도쿄형사지방재판소(東京刑事地方裁判所) 공판(公判)에 회부됐다.
허경인은 1930년 10월 24일 이른바 ‘출판법(出版法) 위반 방조(傍助)’로 벌금 20엔을 선고받았다. 이후 1936년 3월 31일 도쿄형사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별집 제3집 110~111면
-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국학자료원, 1994) 제2권 568~56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