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안남도 평양에서 청년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강기보는 1926년 10월 평양 편리화(便利靴) 직공조합 발회식에서 축사를 했는데, 이를 빌미로 붙잡혀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른 뒤 1927년 2월 출옥했다.
출옥 후 조선청년총동맹 평안남도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어 평양지역 청년단체를 총괄하는 평양청년동맹(平壤靑年同盟)의 집행위원장이 되어 청년운동을 주도하는 한편, 신간회(新幹會) 평양지부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 경성에 올라와 신당리에 일시 거주하던 중 비밀결사인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靑年會)에 가입하였으며, 그해 12월 고려공산청년회 평안남북도책으로 선임되었다. 이 무렵 빈민구제를 위한 사회운동도 실시하였다.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으로 일경에 붙잡힌 강기보는 1931년 3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33년 만기 출옥했다. 그러나 옥고 후유증으로 출옥 후 2년 만에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조선청년총동맹 전형위원회에 관한 건(京鍾警高秘 제6786호의 2, 1927. 6. 21)
- (京鍾警高秘 제9710호, 1927. 9. 1)
- 동아일보(1926. 10. 16, 1931. 3. 1, 3. 11, 4. 1, 1933. 3. 2, 1935. 8. 22)
- 조선청년총동맹 제3년 제1회 중앙집행위원 간담회 개최에 관한 건
- 한국공산주의운동사(김준엽·김창순, 1973) 3권 2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