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5년 12월 서울에서 비밀결사 적혈결사대에 참여하였다. 적혈결사단은 “중국 상해로 건너가 조선 내 각종 사상 단체 및 세계 각국의 공산당과 연락을 하여 사유재산제도 파괴의 선전을 하고 조선 내에서 공산제도를 확립하고 사유재산제도의 도괴(倒壞)”를 도모했다. 이영재(李英在)가 서울 덕본총포점에서 절취한 권총과 탄약을 은닉 소지하였다.
1926년 1월 충청남도(忠淸南道) 예산군(禮山郡) 예산면(禮山面)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나이 20세였고 조선일보 서산지국장을 맡고 있었다. 같은 해 2월 공주지방법원에서 ‘총포화약류취체령시행규칙 및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경성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1928년 6월경 동아일보 예산지국장을 지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1926. 2. 25)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26. 5. 5)
- 동아일보(東亞日報)(1926. 2. 8, 4. 29, 1928. 6. 4)
- 조선일보(朝鮮日報)(1926.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