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년 일본 (日本) 대판 (大阪) 에서 조선노동총동맹 (朝鮮勞動總同盟) 대판노동조합 (大阪勞動組合) 상임집행위원 (常任執行委員) , 1928년4월 동 지역 조선청년총동맹 (朝鮮靑年總同盟) 중앙위원 (中央委員) 및 대판지부 (大阪支部) 상임위원 (常任委員) , 정치부장 (政治部長) 으로재일 (在日) 조선인 (朝鮮人) 을 중심으로 노동운동 (勞動運動) 및 청년운동 (靑年運動) 을 전개하고, 1928년 7월 하순 이후 고려공산청년회 (高麗共産靑年會) 일본부 (日本部) 대판 (大阪) 야체이카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미결구류 (未決拘留) 250일 통산 (通算)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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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20년대 말 일본에서 한국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윤수암은 1926년 일본으로 건너가 신호(神戶)에서 노동을 하다가 대판(大阪)으로 가서 노동단체 등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27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 대판노동조합(大阪勞動組合) 상임집행위원(常任執行委員)이 되었고, 1928년 4월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위원 겸 동동맹의 대판지부 상임위원, 정치부장이 선임되었다. 이처럼 그는 일본지역 한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청년운동에도 관여하였다. 1928년 7월 하순 대판시 동성구(東成區) 야압정(野鴨町)에 있는 동광학원(東光學院)에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靑年會)에 가입하여 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조선』을 확장할 것, 청년동맹 대판지부에 공장반(工場班)을 확립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되면서 윤수암은 일경에 붙잡혀 1930년 10월 6일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1933년 3월 23일 동경공소재판소(東京控訴裁判所)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른 후, 1934년 4월 29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東京地方裁判所)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별집 제3집 411~413, 4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