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290
성명
한자 李桂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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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5 훈격 애국장
1919년 3월 27일 경북(慶北) 성주군(星州郡) 가천면(伽泉面)에서 김명준(金命俊)의 권유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정길수(鄭吉洙) 등 마을 주민과 함께 대한독립만세(大韓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후 순국(殉國)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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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경북 성주군(星州郡) 가천면(伽泉面) 동원동(東元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고문과 옥고의 여독으로 순국하였다.

이상해(李相海)는 신성백(愼性伯)으로부터 각처의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했다. 3월 23일, 이계환·김명준(金命俊)·정길수(鄭吉洙) 등에게 "우리도 독립을 바라는 조선사람으로서 마땅히 각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세시위를 본받아 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이계환은 김명준·정길수 등과 함께 3월 27일 저녁, 같은 마을 이태희(李泰熙)의 집 앞에 마을 청년들과 동민들을 모아놓고 독립만세의 목적을 설명한 뒤, 저녁 7시부터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출동한 창천주재소 경관들에게 이계환·이상해·김명준·정길수·권작불(權作弗)·김숙이(金淑伊)·최춘이(崔春伊)·정계술(鄭桂述) 등이 붙잡히면서 군중은 흩어졌다.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고문과 옥고의 여독으로 1920년 2월 21일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 1919. 4. 28)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刑事事件簿
  • 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469~147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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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계환 - 경북 성주(星州) 1919년 성주군 가천면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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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 1919-04-2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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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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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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