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경북 성주군(星州郡) 가천면(伽泉面) 동원동(東元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고문과 옥고의 여독으로 순국하였다.
이상해(李相海)는 신성백(愼性伯)으로부터 각처의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했다. 3월 23일, 이계환·김명준(金命俊)·정길수(鄭吉洙) 등에게 "우리도 독립을 바라는 조선사람으로서 마땅히 각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세시위를 본받아 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이계환은 김명준·정길수 등과 함께 3월 27일 저녁, 같은 마을 이태희(李泰熙)의 집 앞에 마을 청년들과 동민들을 모아놓고 독립만세의 목적을 설명한 뒤, 저녁 7시부터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출동한 창천주재소 경관들에게 이계환·이상해·김명준·정길수·권작불(權作弗)·김숙이(金淑伊)·최춘이(崔春伊)·정계술(鄭桂述) 등이 붙잡히면서 군중은 흩어졌다.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고문과 옥고의 여독으로 1920년 2월 21일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 1919. 4. 28)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刑事事件簿
- 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469~147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