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초부터 경북 (慶北) 예천 (醴泉) 에서 예천청년회 (醴泉靑年會) , 동 신흥청년회 (新興靑年會) , 오오회 (五五會) , 예천노동회 (醴泉勞動會) , 동 농민조합 (農民組合) 및 동 청년단체 (靑年團體) 등에 가입하여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32년 11월 예천 (醴泉) 에서 한일청 (韓一淸) 의 제의로 조선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무명 (無名) 의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자금부 (資金部) 를 담당하여 조직의 확대에 힘쓰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미결구류 (未決拘留) 370일 통산 (通算)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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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창섭은 1915년 경부터 2년 간 한문을 수학하고, 이후 잡화상·자전거상·철공업 등을 경영하며 1920년대 초부터 경북 예천(醴泉)에서 예천청년회, 예천신흥청년회, 오오회(五五會), 예천노동회, 예천농민조합 등에 가입하여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1932년 11월 황창섭은 예천군 지보면(知保面) 신풍리(新豊里)에서 한일청(韓一淸)의 제의에 따라 일본제국주의를 타파하여 조국을 독립시킬 목적으로 무명의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각 부서를 두고 동지의 규합, 그룹 결성, 신사상의 보급 등에 대해 협의하였는데 황창섭은 자금부(資金部) 책임자가 되어 1933년 6월경까지 다수의 동지를 규합하고, 농촌진흥조합의 활성화, 사방(砂防)그룹·역(驛)그룹·교원(敎員)그룹·봉급자(俸給者)그룹 등을 결성하여 조직의 확대에 힘쓰다가 체포되었다.
황창섭은 1936년 5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른 후, 1937년 11월 25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36. 5. 30)
- 犯罪人名簿(警察廳)
- 東亞日報(1935. 3. 17, 5. 4, 5. 25, 6. 1)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每日申報(193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