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278
성명
한자 金鏞瑞
이명 金澤鏞瑞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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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4 훈격 건국포장
1942년 5월 서울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일제의 차별 정책과 징병제도 등을 비판하고 조선어 사용과 조선인만의 모임을 조직할 것 등을 논의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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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42년 5월 10일경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 동료들에게 회사 내 일본인과의 차별 대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하고, 조선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또한 한국인만의 친목 도모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1943년 5월 1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 1943. 5. 19)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육군형법위반, 해군형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중120일을본형에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43-05-1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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