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전라북도 익산군에는 천도교 교인을 통해서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었다. 익산군 주민들은 3월 9일 여산면(礪山面)을 시작으로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이후 웅포면(熊浦面) 등으로 확산되었다.
용안면(龍安面)에서도 산상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4월 8일 김기동은 박수문(朴水文) 등 주민 5명과 함께 화배리(花盃里) 마을의 뒷산 정상에 올라 여러 차례 만세를 외쳤다. 이를 목격한 구장(區長)의 신고로 헌병에 의해 모두 체포되었다.
김기동은 4월 23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群山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군산감옥(群山監獄)에서 옥고를 치른 후 10월 25일 출옥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3권 523면.